
> ⚡ 3초 요약 >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둘 다 육아휴직 사용 시,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% 지급(일반 육아휴직은 80%). 월별 상한액 200만원→450만원 점진 상승.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(2026년 기준, 변동 가능).
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부모 모두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도록 6+6 부모 육아휴직제를 대폭 확대했어요. 2026년 현재,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3,900만원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, 아직도 많은 직장인이 계산법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. 이 글 하나로 급여 계산, 신청 조건, 서류 준비까지 완전히 정리해 드릴게요.
2. 2026년 월별 상한액 및 급여 계산 공식

6+6 육아휴직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월별 상한액이 다르다는 점이에요. 1개월차에서 6개월차로 갈수록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요.
월별 지급 상한액 (2026년 기준)
| 사용 월차 | 지급률 | 월 상한액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개월 | 통상임금 100% | 200만원 | 부모 각각 적용 |
| 2개월 | 통상임금 100% | 250만원 | |
| 3개월 | 통상임금 100% | 300만원 | |
| 4개월 | 통상임금 100% | 350만원 | |
| 5개월 | 통상임금 100% | 400만원 | |
| 6개월 | 통상임금 100% | 450만원 | |
| 7~12개월 | 통상임금 80% | 150만원 | 일반 육아휴직으로 전환 |
📌 급여 계산 공식
월 육아휴직급여 = min(통상임금 × 100%, 해당 월 상한액)
단,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엔 통상임금 전액을 받아요.
🔥 계산 예시 (통상임금 35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)
| 월차 | 계산식 | 실 수령액 |
|---|---|---|
| 1개월 | 350만원 × 100% → 상한 200만원 초과 | 200만원 |
| 3개월 | 350만원 × 100% → 상한 300만원 초과 | 300만원 |
| 6개월 | 350만원 × 100% → 상한 450만원 이하 | 350만원 |
| 합계(6개월) | — | 약 1,950만원 |
4. 단계별 신청 방법 — 온라인 4단계로 끝내기

✅ 가장 빠른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에요. 방문 없이도 10분이면 완료할 수 있어요.
온라인 신청 4단계
Step 1.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-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신청 -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어요(고용보험법 제19조). 거부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 가능
Step 2.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요청 -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「육아휴직 확인서」를 작성·제출 -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요청하거나 담당 HR팀에 안내해도 돼요
Step 3.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 - 사이트: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- 경로: 로그인 → 개인서비스 → 모성보호 → 육아휴직급여 신청 - 공동인증서(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·PASS) 사용 가능
Step 4. 심사 및 지급 -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(보통 신청 월 다음 달 15일 전후 지급) - 급여는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오프라인 신청 (방문)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방문처 |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|
| 가져갈 서류 | 육아휴직급여 신청서, 육아휴직 확인서, 통상임금 확인 서류, 주민등록등본, 통장 사본 |
| 상담 전화 | 국번 없이 1350 (고용노동부 상담센터) |
| 운영시간 | 평일 09:00~18:00 |
6. 무료 계산기 & 공식 사이트 모음
직접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아래 사이트를 활용하세요. 모두 무료예요.
| 사이트명 | 특징 | 링크 |
|---|---|---|
| 고용보험 홈페이지 | 급여 신청·조회·모의 계산까지 한 번에 | 바로가기 |
|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안내 | 최신 제도 변경사항 공식 안내 | 바로가기 |
| 정부24 | 육아 관련 지원 통합 검색 및 신청 | 바로가기 |
| 복지로 | 육아·양육 관련 지원금 통합 조회 | 바로가기 |
| 국민건강보험 |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| 바로가기 |
생후 18개월 기준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이에요. 18개월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, 이후 휴직 기간이 18개월을 넘어가도 6+6 특례 적용 기간(1~6개월차)은 인정돼요. 하지만 18개월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6+6 특례는 받을 수 없고 일반 육아휴직으로 처리돼요. 촉박하다면 서둘러 시작하는 게 유리해요. Q4.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사업주는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어요(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).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. 거부를 당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 국번 없이 1350) 또는 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에 신고할 수 있어요. 신고자 정보는 보호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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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
✅ 6+6 육아휴직제 핵심 체크리스트
- ✅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신청했는지 확인 - ✅ 통상임금 × 100%, 월별 상한액(200만원→450만원) 단계 확인 - ✅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충족 여부 체크 - ✅ 육아휴직 시작 후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 - ✅ 복직 후 6개월 유지하면 사후지급금 25% 자동 환급됨을 기억 ※ 본 글의 급여 금액, 상한액, 신청 조건 등은 2026년 기준이며,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☎ 1350)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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